서울대학교 기초과학공동기기원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 관리 방침
1.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본 기관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 합니다.
- ·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 ·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현황 및 처리방법
운영현황 : 본 기관에서 운영 중인 영상정보처리기기의 대수, 위치 등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관명 | 설치목적 | 설치대수 | 설치위치 및 촬영범위 | 촬영시간 | 영상정보 보관기간 | 영상정보 보관장소 | 관제방법 | 관제장소 |
---|---|---|---|---|---|---|---|---|
기초과학공동기기원 |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 45대 | 간물출입구, 복도, 기기실 | 24시간 | 촬영일로부터 30일간 | 경비실 | 수시 모니터링 | 경비실 |
처리방법 : 개인영상정보의 목적외 이용, 제3자 제공, 열람 등 요구, 파기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고, 보관기간 만료시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출력물의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3. 개인영상정보 보호책임자
귀하의 영상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영상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영상정보 보호책임자를 두고 있습니다.
- ·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책임자 : 행정실장
-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담당자 (02-880-5431)
4. 개인영상정보의 확인방법 및 장소에 관한 사항
귀하는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책임자에게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단, 귀하가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정됩니다. 상기(제3조) 관리책임자 또는 관리담당자에게 미리 연락하고, 담당 부서를 방문하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열람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별지 서식1호] 개인영상정보 열람ㆍ존재확인 청구서를 작성하여 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본 기관은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요구받은 경우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의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관리책임자는 10일 이내에 서면 등으로 거부 사유를 정보주체에게 통지합니다.
- ·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 · 열람 등 요구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
- ·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