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안내
이용안내사용료 운영세칙

기기활용보전비(사용료)운영 세칙

공동기기원내부규정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서울대학교 기초과학교육연구공동기기원(이하 공동기기원이라 칭함)의 연구용기기. 대출용기기. 합성지원 및 분석지원기기 사용 및 지원의 대가로 지불해야하는 경비인 기기활용보전비(이하 보전비라 칭함)의 징수 및 그 사용에 관한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기활용보전비의 징수 목적은

· 국가예산으로 부족한 부분의 기기유지 설치, 이전 및 보수를 위한 경비확보
· 무료지원에 따른 불필요한 과잉사용의 방지
· 기기사용에 필요한 소모성 재료비의 실질적인 사용자 부담

제3조 (보전비 산정)

신규 도입기기의 기기활용보전비 산정 및 기 징수액의 변경 결정은 공동기기원(집행부)에서 변경해야 할 합당한 사유가 있을 때 충분한 검토와 논의를 거쳐 개정보완한 후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시행한다.

제4조 (보전비납부)

기기활용보전비로 징수되는 제수입금은 정부예산 회계법에따라 서울대학교 기성회회계(수입대체경비)로 편성 관리되며 서울대학교 기성회회계로 납부 하여야 한다.

제5조 (보전비 지출)

기기활용보전비로 징수된 제수입금은 서울대학교 기성회회계 관리규정 및 집행지침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여 지출 하여야 한다.

제6조 (예산.결산)

기기활용보전비의 예산 및 결산은 서울대학교 기성회회계 관리규정 및 집행지침에 따른다.

제7조 (감사)

기기활용보전비의 징수 및 사용에 관하여는 예산 회계법규에 따라 서울대학교의 감사를 받는다.

부칙

본 규정은 2001년 6월 19일(운영위원회 인준일)부터 시행한다.

서울대학교기초과학공동기기원 규정

제정 1988.12.24. 규칙 제742호
개정 1992. 3. 18. 규칙 제 861호
개정 1995. 1. 28. 규칙 제 946호
개정 2002. 4.23. 규칙 제1316호
개정 2004. 8. 3. 규칙 제1457호
개정 2007. 2. 8. 규칙 제1591호
개정 2009. 8. 7. 규칙 제1747호
개정 2017.11.23. 규칙 제2099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학칙」 제19조제3항에 규정된 서울대학교 기초과학공동기기원(이하 "기기원"이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4.8.3., 2007.2.8.]

제 2 조(직무)

기기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 3 조(원장)

기기원에 원장을 두며, 부교수 이상의 본교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07.2.8., 2017.11.23.]

제 4 조(조직 및 직무대행)

제 5 조(연구원 등)

제5조의2(관련규정의 준용) [삭제 2017.11.23.]

제 6 조(운영위원회)

제 7 조(자문위원)

기기원에 자문위원을 둘 수 있으며, 자문위원은 원장이 위촉하고, 위촉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인사위원회)

제 9 조(기기활용조정위원회)

제 10 조(운영세칙)

기타 기기원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제742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861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2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제946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1316호, 2002.4.23.)

부 칙(제1457호, 2004.8.3.)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1591호, 2007.2.8.)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1747호, 2009.8.7.)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2099호, 2017.11.23.)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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