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기활용보전비(사용료)운영 세칙
공동기기원내부규정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서울대학교 기초과학교육연구공동기기원(이하 공동기기원이라 칭함)의 연구용기기. 대출용기기. 합성지원 및 분석지원기기 사용 및 지원의 대가로 지불해야하는 경비인 기기활용보전비(이하 보전비라 칭함)의 징수 및 그 사용에 관한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기활용보전비의 징수 목적은
· 국가예산으로 부족한 부분의 기기유지 설치, 이전 및 보수를 위한 경비확보
· 무료지원에 따른 불필요한 과잉사용의 방지
· 기기사용에 필요한 소모성 재료비의 실질적인 사용자 부담
제3조 (보전비 산정)
신규 도입기기의 기기활용보전비 산정 및 기 징수액의 변경 결정은 공동기기원(집행부)에서 변경해야 할 합당한 사유가 있을 때 충분한 검토와 논의를 거쳐 개정보완한 후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시행한다.
제4조 (보전비납부)
기기활용보전비로 징수되는 제수입금은 정부예산 회계법에따라 서울대학교 기성회회계(수입대체경비)로 편성 관리되며 서울대학교 기성회회계로 납부 하여야 한다.
제5조 (보전비 지출)
기기활용보전비로 징수된 제수입금은 서울대학교 기성회회계 관리규정 및 집행지침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여 지출 하여야 한다.
제6조 (예산.결산)
기기활용보전비의 예산 및 결산은 서울대학교 기성회회계 관리규정 및 집행지침에 따른다.
제7조 (감사)
기기활용보전비의 징수 및 사용에 관하여는 예산 회계법규에 따라 서울대학교의 감사를 받는다.
부칙
본 규정은 2001년 6월 19일(운영위원회 인준일)부터 시행한다.
서울대학교기초과학공동기기원 규정
제정 1988.12.24. 규칙 제742호
개정 1992. 3. 18. 규칙 제 861호
개정 1995. 1. 28. 규칙 제 946호
개정 2002. 4.23. 규칙 제1316호
개정 2004. 8. 3. 규칙 제1457호
개정 2007. 2. 8. 규칙 제1591호
개정 2009. 8. 7. 규칙 제1747호
개정 2017.11.23. 규칙 제2099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학칙」 제19조제3항에 규정된 서울대학교 기초과학공동기기원(이하 "기기원"이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4.8.3., 2007.2.8.]
제 2 조(직무)
기기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① 기초과학 교육 및 연구용 공동기기의 선정, 유지 및 관리
- ② 공동기기를 이용한 연구과제의 도출 및 연구비 지원
- ③ 공동기기 이용자의 교육 및 전문 운영요원의 훈련
- ④ 고가 연구용 재료의 분석 및 합성 지원
- ⑤ 기기보수 및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 3 조(원장)
기기원에 원장을 두며, 부교수 이상의 본교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07.2.8., 2017.11.23.]
제 4 조(조직 및 직무대행)
- ① 기기원에 기획관리부, 연구지원부, 교육지원부, 기기지원부, 운영지원부 및 행정실을 두며, 각 부에는 실 또는 팀을 둘 수 있다. [개정 2007.2.8., 2009.8.7., 2017.11.23.]
- ② 각 부에는 부장을 두며, 부장은 본교 전임교원 또는 기기원 소속 연구교원 중에서 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2007.2.8., 2009.8.7., 2017.11.23.]
- ③ 각 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7.2.8.]
- 1. 기획관리부는 공동기기원의 운영 및 기획 공동기기의 선정과 관리에 관한 사항
- 2. 연구지원부는 공동기기를 이용한 연구과제의 도출 및 공동기기의 개발 연구지원에 관한 사항
- 3. 교육지원부는 공동기기를 이용한 실험실습 교육 및 기기원 홍보에 관한 사항
- 4. 기기지원부는 공동기기의 활용지원 및 기기보수와 유지에 관한 사항
- 5. 운영지원부는 기기원의 팀제 운영에 관한 사항[신설 2017.11.23.]
- 6. 행정실은 서무, 회계, 보안 및 기타 행정사항[개정 2007.2.8.]
- ④ 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4조 제1항에 규정된 순위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5 조(연구원 등)
- ① 기기원에 기획관리부, 연구지원부, 교육지원부, 기기지원부, 운영지원부 및 행정실을 두며, 각 부에는 실 또는 팀을 둘 수 있다. [개정 2007.2.8., 2009.8.7., 2017.11.23.]
- ② 겸무연구원은 본교 전임교원 중에서 소속대학(원)장의 동의를 얻어 학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하며, 그 임기는 2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07.2.8., 2017.11.23.]
- ③ 책임연구원, 선임연구원, 연구원 및 객원연구원의 임용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대학교 연구원 임용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7.11.23.]
- ④ [삭제 2017.11.23.]
- ⑤ 보조연구원은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 중에서 원장이 임명하며, 그 임기는 1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17.11.23.]
제5조의2(관련규정의 준용) [삭제 2017.11.23.]
제 6 조(운영위원회)
- ① 기기원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위원회는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원장이 되고, 자연과학대학 교무부학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 그 밖의 위원은 조교수 이상의 자격이 있는 자 중에서 원장이 임명하되, 운영위원의 임기는 2년 이내로 하며 위원중 반수는 교외 인사로 한다.
- ③ 위원장은 회무를 장리하며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기기원의 중요사업계획
- 2. 기기의 선정
- 3. 기타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⑥ 위원회에 분과위원회와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 7 조(자문위원)
기기원에 자문위원을 둘 수 있으며, 자문위원은 원장이 위촉하고, 위촉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인사위원회)
- ① 기기원 소속 연구교원 및 연구원의 인사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인사위원회를 둔다.
- ② 인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 9 조(기기활용조정위원회)
- ① 공동기기의 실제활용에 관한 세부사항을 조정하기 위하여 기기활용조정위원회를 둔다.
- ② 기기활용조정위원회는 각 부장과 실장 및 연구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원장이 된다.
제 10 조(운영세칙)
기타 기기원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제742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861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2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제946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1316호, 2002.4.23.)
- ①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ㆍ위촉된 경우는 이 규정에 의하여 임명ㆍ위촉된 것으로 본다.
부 칙(제1457호, 2004.8.3.)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①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 (다른 규정과의 관계) 이 규정 시행 당시 다른 규정에서 “서울대학교기초과학교육연구공동기기원”을 인용한 경우에는 “서울대학교기초과학공동기기원”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제1591호, 2007.2.8.)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1747호, 2009.8.7.)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2099호, 2017.11.23.)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