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교수 연구장비 사용료 할인 안내
서울대학교 기초과학공동기기원은
다양한 분야에 걸친 첨단 분석장비들과 특히 경험 많은 석박사급 전문 연구원들의 정밀측정 및 분석 능력으로 기초과학 융합의 터전이 되어가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고가의 첨단장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초과학공동기기원에서는 2013년도부터 서울대학교에 신규 임용되신 교수님들의 연구를 지원하는 방안으로 연구장비 사용료 할인 혜택 을 드리고 있는 바, 신청대상에 해당되는 교수님께서는 아래 신청방법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해주시면 임원회의 심의 후 혜택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 신청대상본교 조교수(임용 후 4년), 신임 부교수, 교수(임용 후 2년)
- 지원금액조교수(지원금액 한도 없음),
부교수, 교수(최대 2천만원/년, *할인 전 사용료 징수액 기준) - 신청기간상시 - 심의 및 결정
1회 신청으로 적용대상 만료일까지 적용(임용일 기준으로 기간 산정)
*단, 소속 및 지위 변동 시(징계처분 또는 휴직 포함) 자진 신고 필요하며,
징계처분 또는 휴직중인 교원은 할인 미적용 함 - 문 의행정실(구내 5430, 8056), E-mail: ncirf@snu.ac.kr
- 할 인 율모든 직급 적용기간 동안 50%
- 신청방법○ 서류 제출(첨부한 연구장비 활용계획서 매년 제출)
○ 홈페이지
- 주소 : https://irf.snu.ac.kr
- 홈페이지 → 사용료 할인(우측 하단 탭 클릭) → 신청하기
- 신청대상본교 조교수(임용 후 4년), 신임 부교수, 교수(임용 후 2년)
- 할 인 율모든 직급 적용기간 동안 50%
- 지원금액조교수(지원금액 한도 없음), 부교수, 교수(최대 2천만원/년, *할인 전 사용료 징수액 기준)
- 신청방법○ 서류 제출(첨부한 연구장비 활용계획서 매년 제출)
○ 홈페이지
- 주소 : https://irf.snu.ac.kr
- 홈페이지 → 사용료 할인(우측 하단 탭 클릭) → 신청하기 - 신청기간상시 - 심의 및 결정 : 1회 신청으로 적용대상 만료일까지 적용(임용일 기준으로 기간 산정)
*단, 소속 및 지위 변동 시(징계처분 또는 휴직 포함) 자진 신고 필요하며, 징계처분 또는 휴직중인 교원은 할인 미적용 함 - 문 의행정실(구내 5430, 8056), E-mail: ncirf@snu.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