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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해양수산 연구시설 사용료 지원사업 안내

2024.01.03

2024년도 해양수산 연구시설 사용료 지원사업 안내

1. 사업 개요
 
ㅇ (목적) 해양수산 연구시설의 외부개방 확대를 통한 연구의 질적 수준 제고

ㅇ (지원대상) 공동활용 대상 연구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기관(연구자)
   * 공동활용 신청일 기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대상자는 신청불가
 
ㅇ (지원규모) 대상에 따라 연구시설 사용료 차등 지원(최대 10백만원 이내)
지원대상 지원내용 비고
중소·중견기업 연구시설 사용 건당 최대 75% 이내 지원 사용 건당 최대
10백만원 이내
(예산 사정에 따라 지원비율 조정 가능)
대학·연구소·단체 연구시설 사용 건당 최대 80% 이내 지원
학생연구자(··박사과정) 및 신진연구자** 연구시설 사용 건당 최대 100% 이내 지원
   * ‘24년 해양수산 연구기관 및 서울대(NCIRF) 등 보유 공동활용 대상시설 지원예산(2억원) 소진 시까지 시설 사용료 지원 가능,
      단 예산 소진 이후에는 신청자가 사용료 부담하는 조건으로 연구시설 사용 신청
   ** 신진연구자 : 만 39세 미만 또는 박사학위 취득 후 7년이내인 연구자
 
ㅇ (운영기간) 안내 시 ~ 11월 30일(예산 소진 시까지, 결과제출일 기준)
   * ’24년 공동활용 대상 연구시설 이용 건에 대해 모두 신청 가능하며, 활용이 완료된 건(시험성적서, 세금계산서 등 제출 가능)에 대해 사용료 지원


2. 대상 연구시설(장비) 정보 및 신청 방법

ㅇ (시설정보) 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KRISO), 한국선급(KR), 한국해양조선기자재연구원(KOMERI), 서울대학교 기초과학공동기기원(NCIRF) 보유 연구시설(장비) 총 138건  
     * 공동활용 대상 시설 현황은 별첨 및 바다봄 공동활용 페이지(https://badabom.go.kr) 참고
     ** 공동활용 대상시설은 시설, 장비 운영기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ㅇ (신청방법) 우리 원 홈페이지 내 “바다봄 공동활용” 페이지를 통해 이용희망 대상 시설에 대한 공동활용 신청서 제출
     * 서울대학교 기초과학공동기기원(NCIRF) 장비는 KIMST계정으로 신청해야 사용료 지원이 가능하므로, NCIRF 보유장비 이용을 희망하는 연구자는 신청 전 KIMST측에 문의 필수

3. 문의처

ㅇ KIMST 인프라공유센터 이재성 실장(02-3460-9802, jaesung@kimst.re.kr)

자세한내용은 첨부파일 참고하시길 부탁드립니다.

 
2024년도 해양수산 연구시설 사용료 지원사업 안내_최종.hwp 240102 해양수산 KIMST 인프라센터 웹포스터.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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