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커뮤니티공지사항
기초과학공동기기원 연구비 정산 관련 안내

2017.08.10

안녕하세요? 서울대 공동기기원입니다.


공동기기원의 장비를 이용해 주셔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기기 정산처리 하실 때의 유의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연구비로 정산하는 사용료는 해당 연구 기간 내에 정산하여야 한다.

   (정산은 기기사용 후 1개월 이내로 한다)

 

2. 장비 사용자를 연구비 정산이 가능한 참여 연구원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이점 유의하시어 정산처리에 문제가 없도록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청구서는 우편으로 발송되지 않고 아래와 같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초과학공동기기원 홈페이지 -> 로그인 -> 마이페이지 -> 사용료 결제신청 -> 청구서 출력 및 결제
아래 링크를 통해 신청 방법을 확인하여 이용에 불편 없으시기 바랍니다.

<u><a href="https://irf.snu.ac.kr/03_how/how_04.htm">청구서발급 및 세금계산서 신청방법 보기</a></u>

 

감사합니다.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목록

현재 브라우저에서는 지원하지 않는 사이트입니다. 아래의 다른 브라우저를 다운받아 사용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