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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기초과학공동기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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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내 세금계산서 발급 시행
2015.09.09
본 공동기기원은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의하여 2015년 10월 1일자부터 학내의 제공하는 기기분석 서비스 기기사용료의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를 징수합니다. 세금계산서가 필요하신분은 웹에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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