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해양수산 연구시설 사용료 지원 사업 안내
2026.03.17
2026년도 해양 연구 시설·장비 사용료 지원사업 안내
□ (사업명) 2026년도 해양 연구 시설·장비 사용료 지원사업
□ (목 적) 해양수산 R&D투자를 통해 확보된 연구시설․장비의 공동활용 및 관리・활용체계 구축을 통해 정부 예산투자 효율성 제고
□ (지원대상) 공동활용 대상 연구 시설·장비를 이용하고자 하는 연구자 * 공동활용 신청일 기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대상자는 신청불가
□ (지원규모) 대상에 따라 연구시설 사용료 차등 지원(신규 신청자 우선지원 )
* 대학생연구자 : 학·석·박사 과정, 신진연구자 : 만 39세 미만 또는 박사학위 취득 후 7년이내인 연구자
** ‘26년 해양 연구 시설·장비 사용료 지원사업 예산 소진 시 까지 자원가능, 단 예산 소진 이후에는 신청자가 사용료 부담하는 조건으로 연구 시설·장비 사용 신청 가능
□ (대상인프라) 한국해양과학기술원(부산,포항), 한국해양조선기자재연구원, 중소조선연구원, 서울대학교 기초과학공동기기원 보유 연구시설·장비
* 공동활용 대상 인프라 현황은 바다봄 공동활용 페이지(https://badabom.go.kr)
** 대상시설·장비는 운영기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및 별첨 참고
□ (운영기간) 안내 시 ~ 11월 30일(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방법)바다봄 홈페이지(https://badabom.go.kr)를통해 이용 희망 연구 시설·장비 검색및 신청서 제출
① 연구자 : 바다봄(https://badabom.go.kr)→공동활용 메뉴 →시설/장비 사용료지원 접속
② 연구자 : 필요한 연구 시설·장비 검색
③ 연구자 : 연구 시설·장비 보유기관 담당자와 시설·장비 사용일정 및 조건 협의
④ 연구자 : 바다봄 “시설/장비 사용료” 지원 메뉴를 통해 연구 시설·장비사용 신청서 작성·제출
* 제출서류 : 신청서, 사업자등록증(해당시), 재학증명서(해당시), 학위증명서(해당시), 참여 자제한 여부 확인서
⑤ KIMST : 연구 시설·장비 사용승인
⑥ 연구자 : 연구 시설·장비 사용 완료 후 및 활용결과 보고서 제출 및 만족도 제출
* * 바다봄에 만족도, 활용결과 보고서 미제출시 지원금 처리 불가
⑦ KIMST : 연구 시설·장비 사용료 지원
ㅇ (문의처)
□ (사업명) 2026년도 해양 연구 시설·장비 사용료 지원사업
□ (목 적) 해양수산 R&D투자를 통해 확보된 연구시설․장비의 공동활용 및 관리・활용체계 구축을 통해 정부 예산투자 효율성 제고
□ (지원대상) 공동활용 대상 연구 시설·장비를 이용하고자 하는 연구자 * 공동활용 신청일 기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대상자는 신청불가
□ (지원규모) 대상에 따라 연구시설 사용료 차등 지원(신규 신청자 우선지원 )
| 지원대상 | 지원내용 | 비고 |
| 학생(학·석·박사과정) 및 신진연구자** | 사용 건당 최대 100% 이내 지원 | 1인당 천만원 내 지원/연간 |
| 중소기업 | 사용 건당 최대 75% 이내 지원 |
** ‘26년 해양 연구 시설·장비 사용료 지원사업 예산 소진 시 까지 자원가능, 단 예산 소진 이후에는 신청자가 사용료 부담하는 조건으로 연구 시설·장비 사용 신청 가능
□ (대상인프라) 한국해양과학기술원(부산,포항), 한국해양조선기자재연구원, 중소조선연구원, 서울대학교 기초과학공동기기원 보유 연구시설·장비
* 공동활용 대상 인프라 현황은 바다봄 공동활용 페이지(https://badabom.go.kr)
** 대상시설·장비는 운영기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및 별첨 참고
□ (운영기간) 안내 시 ~ 11월 30일(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방법)바다봄 홈페이지(https://badabom.go.kr)를통해 이용 희망 연구 시설·장비 검색및 신청서 제출
① 연구자 : 바다봄(https://badabom.go.kr)→공동활용 메뉴 →시설/장비 사용료지원 접속
② 연구자 : 필요한 연구 시설·장비 검색
③ 연구자 : 연구 시설·장비 보유기관 담당자와 시설·장비 사용일정 및 조건 협의
④ 연구자 : 바다봄 “시설/장비 사용료” 지원 메뉴를 통해 연구 시설·장비사용 신청서 작성·제출
* 제출서류 : 신청서, 사업자등록증(해당시), 재학증명서(해당시), 학위증명서(해당시), 참여 자제한 여부 확인서
⑤ KIMST : 연구 시설·장비 사용승인
⑥ 연구자 : 연구 시설·장비 사용 완료 후 및 활용결과 보고서 제출 및 만족도 제출
* * 바다봄에 만족도, 활용결과 보고서 미제출시 지원금 처리 불가
⑦ KIMST : 연구 시설·장비 사용료 지원
ㅇ (문의처)
| 구 분 | 담당부서 | 전화 및 이메일 |
|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 인프라공유센터(나미애 책임) | 02-3460-9804 |
| nana4084@kimst.re.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