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개정에 따른 기기원 장비 사용 관련 연구비 사용 확인 안내
2025.10.01
❍ 장비사용 및 분석료 연구비 청구 안내
2025년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개정으로, 2026.1.1.부터 공동활용 연구시설・장비비 사용료의 내부거래 예외적용이 ‘ZEUS’에 등록된 공동활용 연구시설장비에 한해 가능합니다.
우리 기기원 장비는 ‘ZEUS’에 등록이 되지 않은 장비이기에 장비사용료의 내부거래 예외적용에 해당되지 않으며, 내부거래 예외 계상이 가능한 ‘시험분석료’ 청구는 가능합니다. 이 경우, 시험분석료 청구에 필요한 서류(시험분석의뢰서(희망자 기기원 양식활용), 기기원 발행 시험분석결과서)를 갖추어야 하며, 연구비 처리 가능 여부는 사전에 연구개발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시 해당 장비 담당연구원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개정으로, 2026.1.1.부터 공동활용 연구시설・장비비 사용료의 내부거래 예외적용이 ‘ZEUS’에 등록된 공동활용 연구시설장비에 한해 가능합니다.
우리 기기원 장비는 ‘ZEUS’에 등록이 되지 않은 장비이기에 장비사용료의 내부거래 예외적용에 해당되지 않으며, 내부거래 예외 계상이 가능한 ‘시험분석료’ 청구는 가능합니다. 이 경우, 시험분석료 청구에 필요한 서류(시험분석의뢰서(희망자 기기원 양식활용), 기기원 발행 시험분석결과서)를 갖추어야 하며, 연구비 처리 가능 여부는 사전에 연구개발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시 해당 장비 담당연구원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