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커뮤니티공지사항
2025년도 해양수산 연구시설 사용료 지원 사업 안내

2025.04.22

2025년도 해양 연구 시설·장비 사용료 지원사업 안내
 
□ (사업명) 2025년도 해양 연구 시설·장비 사용료 지원사업
□ (목적)  해양 연구 시설·장비 활용지원을 통한 연구자의 연구역량 강화
□ (지원대상) 공동활용 대상 연구 시설·장비를 이용하고자 하는 연구자
* 공동활용 신청일 기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대상자는 신청불가

□ (지원규모) 대상에 따라 연구시설 사용료 차등 지원(신규 신청자 우선지원 )
지원대상 지원내용 비고
학생(학·석·박사과정) 및 신진연구자** 사용 건당 최대 100% 이내 지원 1인당 천만 원
내 지원/ 연간
연구소등 기관 사용 건당 최대 80% 이내 지원
중소기업 사용 건당 최대 75% 이내 지원
* ‘25년 해양 연구 시설·장비 사용료 지원사업 예산 소진 시 까지 자원가능, 단 예산 소진 이후에는 신청자가 사용료 부담하는 조건으로 연구 시설·장비 사용 신청 가능
** 신진연구자 : 만 39세 미만 또는 박사학위 취득 후 7년이내인 연구자
□ (운영기간) 안내 시 ~ 11월 30일(예산 소진 시까지, 결과제출일 기준)
□ (신청방법) 바다봄 홈페이지(https://badabom.go.kr)를 통해 이용 희망 연구 시설·장비 검색 및 신청서 제출
① 연구자 : 바다봄 (https://badabom.go.kr)→공동활용  메뉴 →시설/장비 사용료지원 접속
② 연구자 : 필요한 연구 시설·장비 검색
③ 연구자 : 연구 시설·장비 보유기관 담당자와 시설·장비 사용일정 및 조건 협의
④ 연구자 : 바다봄 “시설/장비 사용료” 지원 메뉴를 통해 연구 시설·장비사용 신청서 작성·제출
* 제출서류 :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재학증명서(해당시)
⑤ KIMST : 연구 시설·장비 사용승인

⑥ 연구자 및 연구기관 : 연구 시설·장비 사용 및 보고서 등록
⑦ KIMST : 연구 시설·장비 사용료 지원
ㅇ (문의처)
구 분 담당부서 전화 및 이메일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인프라공유센터(나미애 책임) 02-3460-9804
nana4084@kimst.re.kr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붙임2_2025년 해양수산 연구시설 사용료 지원사업 홍보 협조 안내_최종.hwpx 별지(2) 연구시설장비 활용결과 보고서_양식.hwp 붙임3_[웹포스터] 연구시설장비 사용료지원.jpg
목록

현재 브라우저에서는 지원하지 않는 사이트입니다. 아래의 다른 브라우저를 다운받아 사용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