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커뮤니티공지사항
2025년도 해양수산 연구시설 사용료 지원 사업 안내

2025.04.22

2025년도 해양 연구 시설·장비 사용료 지원사업 안내
 
(사업명) 2025년도 해양 연구 시설·장비 사용료 지원사업
(목적)  해양 연구 시설·장비 활용지원을 통한 연구자의 연구역량 강화
(지원대상) 공동활용 대상 연구 시설·장비를 이용하고자 하는 연구자
* 공동활용 신청일 기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대상자는 신청불가

(지원규모) 대상에 따라 연구시설 사용료 차등 지원(신규 신청자 우선지원 )
지원대상 지원내용 비고
학생(··박사과정) 및 신진연구자** 사용 건당 최대 100% 이내 지원 1인당 천만 원
내 지원/ 연간
연구소등 기관 사용 건당 최대 80% 이내 지원
중소기업 사용 건당 최대 75% 이내 지원
* ‘25년 해양 연구 시설·장비 사용료 지원사업 예산 소진 시 까지 자원가능, 단 예산 소진 이후에는 신청자가 사용료 부담하는 조건으로 연구 시설·장비 사용 신청 가능
** 신진연구자 : 39세 미만 또는 박사학위 취득 후 7년이내인 연구자
(운영기간) 안내 시 ~ 11월 30일(예산 소진 시까지, 결과제출일 기준)
(신청방법) 바다봄 홈페이지(https://badabom.go.kr)를 통해 이용 희망 연구 시설·장비 검색 및 신청서 제출
연구자 : 바다봄 (https://badabom.go.kr)→공동활용  메뉴 →시설/장비 사용료지원 접속
연구자 : 필요한 연구 시설·장비 검색
연구자 : 연구 시설·장비 보유기관 담당자와 시설·장비 사용일정 및 조건 협의
연구자 : 바다봄 시설/장비 사용료지원 메뉴를 통해 연구 시설·장비사용 신청서 작성·제출
* 제출서류 :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재학증명서(해당시)
KIMST : 연구 시설·장비 사용승인

연구자 및 연구기관 : 연구 시설·장비 사용 및 보고서 등록
KIMST : 연구 시설·장비 사용료 지원
(문의처)
구 분 담당부서 전화 및 이메일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인프라공유센터(나미애 책임) 02-3460-9804
nana4084@kimst.re.kr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붙임2_2025년 해양수산 연구시설 사용료 지원사업 홍보 협조 안내_최종.hwpx 별지(2) 연구시설장비 활용결과 보고서_양식.hwp 붙임3_[웹포스터] 연구시설장비 사용료지원.jpg
목록

현재 브라우저에서는 지원하지 않는 사이트입니다. 아래의 다른 브라우저를 다운받아 사용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