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부과안내(2014년7월1일 시행)
2014.05.07
안녕하십니까?
그 동안 저희 기초과학공동기기원을 이용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기기활용보전비(기기사용료) 납부와 관련하여 안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서울대학교가 국립대학법인으로 전환됨에 따라 관련법규에 의거하여 기기활용보전비(기기사용료)에 공급가액의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은 유예기간으로 적용하지 않고 청구해 드렸으나, 경영감사에 문제가 되어 시급하게 전환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외부기관(타대학 및 산업체)에 대해서는 기기활용보전비(기기사용료) 청구시 총사용료의 부가세 10%가 추가되고, 요청하시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드리오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전의 청구된 금액을 확인하시어 6월 30일까지 이용한 미납된 사용료를 서둘러 완납하여 주시기 바라며,2014년 7월 1일 이용 건 부터 적용될 예정이오니 관련 의뢰 시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미납 조회는 기기원 홈페이지(http://irf.snu.ac.kr) -> 로그인 -> 마이페이지 -> 사용료결제신청에서 조회 및 납부가 가능합니다.
우리 공동기기원은 앞으로도 최선의 서비스를 다하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4. 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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