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기 사용 관련 안내
2026/03/19
많은 사람이 공동 활용하고 있는 기기이므로 독단적으로 판단하여 기기를 사용하지 않고
정해진 규정을 잘 지켜서 기기 활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정 사용 적발 시 기기 이용에 불이익이 발생될 수 있음을 안내해 드립니다. 

*부정사용이란?
 신청서 내용대로 이행되지 않는 것
 신청자 외 다른 사람이 사용하는 것
 문제 발생을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담당자에게 알리지 않는 것 
 본 기관에서 교육받은 내용 이외의 방법으로 사용하는 것 
 예약시간 외의 시간에 담당자의 승인없이 기기를 사용하는 것